2025.12.05 (금)

  • 맑음속초1.1℃
  • 구름조금-6.6℃
  • 흐림철원-6.7℃
  • 흐림동두천-5.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백령도5.1℃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0.6℃
  • 구름많음서울-1.6℃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1.0℃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2.2℃
  • 맑음통영0.9℃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4.1℃
  • 맑음완도0.4℃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4.0℃
  • 맑음-4.9℃
  • 맑음제주4.2℃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3.6℃
  • 흐림서귀포8.7℃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6.4℃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6.3℃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4.8℃
  • 맑음-2.7℃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4℃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1.2℃
  • 맑음-1.8℃
올해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내일28일부터 추가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올해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내일28일부터 추가 접수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

2022년도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내일28일부터 추가 접수

 

355277c1-23ef-40c3-bfe2-fca959f4f2e3.jpg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19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다만 내달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먼저 지급된다.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일정도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반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예상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 1·6인 업체는 내달 1, 2·72, 3·83, 4·9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내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1929일에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곳의 75%에 달하는 41만곳에 21000억원을 지급했다""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빨리 받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