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월)

  • 흐림속초17.7℃
  • 흐림18.6℃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8.7℃
  • 안개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9.4℃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20.6℃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2.6℃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21.0℃
  • 비여수21.1℃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0.6℃
  • 흐림순천19.4℃
  • 흐림홍성(예)20.7℃
  • 흐림20.3℃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1.8℃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4℃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8.7℃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19.9℃
  • 흐림20.0℃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0.7℃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6℃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19.2℃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0℃
  • 흐림21.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막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막는다

487개 공공기관 등 출자회사 관련 규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107개 기관에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마련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 등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를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