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1.2℃
  • 맑음-2.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0.7℃
  • 눈백령도2.9℃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5℃
  • 흐림원주-0.3℃
  • 비울릉도3.5℃
  • 맑음수원1.1℃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조금충주-1.0℃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1.5℃
  • 구름조금청주2.4℃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0.8℃
  • 맑음안동0.2℃
  • 구름조금상주1.8℃
  • 맑음포항3.2℃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대구3.4℃
  • 흐림전주2.9℃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5.0℃
  • 구름조금광주3.8℃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4.8℃
  • 구름조금목포4.7℃
  • 구름조금여수4.5℃
  • 흐림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5.3℃
  • 구름조금고창3.2℃
  • 구름많음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3.2℃
  • 구름조금1.7℃
  • 비제주8.5℃
  • 흐림고산7.8℃
  • 구름많음성산5.3℃
  • 구름많음서귀포8.2℃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6℃
  • 흐림인제-1.2℃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2.2℃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천안2.1℃
  • 구름많음보령3.4℃
  • 구름많음부여2.3℃
  • 구름많음금산2.6℃
  • 구름많음2.2℃
  • 구름조금부안4.3℃
  • 구름많음임실1.4℃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남원1.0℃
  • 흐림장수0.4℃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8℃
  • 맑음김해시4.1℃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4.3℃
  • 구름많음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해남5.2℃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5.1℃
  • 맑음봉화-2.0℃
  • 구름조금영주0.0℃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2.4℃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4.1℃
  • 흐림산청3.1℃
  • 맑음거제5.0℃
  • 구름조금남해5.3℃
  • 맑음4.6℃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산건위 심의‧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산건위 심의‧의결

세계5위 생산능력 석유화학단지 주변 피해주민 위해 국가적 지원대책 필요

  • 기자
  • 등록 2022.02.16 15:47
  • 조회수 74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건의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건의안에서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시민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및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지역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국가 전체 취급량의 3분의 1 정도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그간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화재‧유출 등이 빈번히 발생해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와 대기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어 해당 지자체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경우 안전관리나 환경개선, 사회적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서휘웅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세계 5위로까지 발전시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울산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선 안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