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속초14.6℃
  • 맑음14.4℃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14.6℃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4.2℃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15.0℃
  • 맑음13.3℃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6.5℃
  • 맑음14.3℃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6.7℃
  • 맑음16.9℃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절차 등 마련

고용노동부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