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속초9.9℃
  • 흐림10.5℃
  • 흐림철원9.3℃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6.5℃
  • 흐림춘천10.6℃
  • 박무백령도6.9℃
  • 구름많음북강릉9.7℃
  • 구름많음강릉11.3℃
  • 맑음동해10.6℃
  • 흐림서울9.6℃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11.4℃
  • 맑음울릉도7.6℃
  • 흐림수원9.1℃
  • 구름많음영월11.5℃
  • 맑음충주12.3℃
  • 구름많음서산9.4℃
  • 맑음울진9.9℃
  • 구름많음청주12.6℃
  • 구름많음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1℃
  • 구름많음상주12.9℃
  • 맑음포항11.2℃
  • 흐림군산7.4℃
  • 맑음대구14.5℃
  • 구름많음전주9.6℃
  • 맑음울산10.0℃
  • 구름많음창원10.5℃
  • 구름많음광주12.0℃
  • 맑음부산10.1℃
  • 구름많음통영11.7℃
  • 맑음목포9.9℃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2.2℃
  • 구름많음고창9.7℃
  • 맑음순천13.6℃
  • 흐림홍성(예)10.3℃
  • 구름많음11.8℃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13.3℃
  • 흐림강화7.2℃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1.7℃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정선군11.1℃
  • 구름많음제천10.9℃
  • 구름많음보은11.8℃
  • 맑음천안11.5℃
  • 구름많음보령9.4℃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1.3℃
  • 구름많음11.8℃
  • 구름많음부안9.6℃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많음정읍9.4℃
  • 구름많음남원12.8℃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0.9℃
  • 구름많음순창군11.6℃
  • 구름많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2.9℃
  • 구름많음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2.8℃
  • 구름많음영천13.8℃
  • 구름많음경주시13.6℃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6℃
  • 구름많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4.3℃
  • 흐림거제10.4℃
  • 맑음남해11.1℃
  • 맑음10.8℃
남동구,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남동구,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인천시 남동구는 농지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농지(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담당 기관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남동구는 등록된 농지원부 3,444세대의 농가주를 대상으로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가주들은 2월 28일까지 남동구청 농축수산과로 수정·신청해야 한다.

이후 농지원부 정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4월 15일까지 필지별 기준으로 하는 농지대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할 경우 4월 6일까지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농지원부는 사본으로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8월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관리방식도 직권주의에서 농업인의 신고주의로 변경된다.

농지 임대차 계약(변경), 토지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인천시 남동구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