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1℃
  • 흐림25.3℃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2.4℃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18.4℃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8.1℃
  • 구름많음울릉도22.9℃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7.8℃
  • 맑음울진23.9℃
  • 흐림청주29.0℃
  • 구름많음대전29.2℃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안동28.4℃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8.6℃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9.9℃
  • 흐림부산24.9℃
  • 흐림통영26.2℃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8.2℃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6.5℃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1℃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7.6℃
  • 맑음문경27.9℃
  • 흐림청송군27.4℃
  • 맑음영덕25.4℃
  • 흐림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9.3℃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5.1℃
  • 흐림26.0℃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작년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이후로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내년 8월 4일까지이므로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