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속초10.4℃
  • 맑음13.8℃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7.7℃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11.4℃
  • 맑음서울13.7℃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2℃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2.8℃
  • 맑음11.9℃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3.0℃
  • 맑음12.8℃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4.0℃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5.2℃
  • 맑음15.8℃
국민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했는데 근무경력 허위신고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했는데 근무경력 허위신고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중앙행심위,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인정신청과 근무경력 신고는 처분 근거가 서로 달라”

국민권익위원회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ㄱ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ㄱ씨는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2과목 6시간을 포함해 신청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경력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ㄱ씨가 교육이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근무경력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ㄱ씨는 “단순 실수로 2과목 6시간을 신청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이수시간(70시간)을 초과해 이수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건설기술인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적극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