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속초6.9℃
  • 맑음1.7℃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6.6℃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6.7℃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9.6℃
  • 흐림통영9.5℃
  • 구름많음목포6.5℃
  • 구름많음여수10.2℃
  • 맑음흑산도6.9℃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3.0℃
  • 구름많음순천6.0℃
  • 맑음홍성(예)1.0℃
  • 맑음1.9℃
  • 흐림제주11.5℃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1.7℃
  • 흐림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8.3℃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1℃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5℃
  • 맑음2.3℃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3.0℃
  • 구름많음남원2.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3.3℃
  • 구름많음김해시8.3℃
  • 구름많음순창군4.6℃
  • 구름많음북창원8.9℃
  • 구름많음양산시9.4℃
  • 구름많음보성군7.6℃
  • 구름많음강진군8.3℃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5.8℃
  • 구름많음고흥4.9℃
  • 구름많음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8.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4.6℃
  • 구름많음영천5.5℃
  • 맑음경주시7.1℃
  • 구름많음거창1.4℃
  • 구름많음합천3.7℃
  • 맑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5.0℃
  • 흐림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3℃
  • 구름많음9.8℃
농림축산식품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적용

목줄 2미터 관련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