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4.8℃
  • 눈1.0℃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2.9℃
  • 흐림파주1.9℃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1.5℃
  • 흐림백령도4.1℃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7.3℃
  • 비서울3.9℃
  • 비인천4.2℃
  • 흐림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6.1℃
  • 비수원4.5℃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4.8℃
  • 흐림서산5.0℃
  • 흐림울진7.5℃
  • 비청주6.3℃
  • 흐림대전6.1℃
  • 흐림추풍령3.6℃
  • 구름많음안동4.6℃
  • 흐림상주2.9℃
  • 맑음포항7.7℃
  • 흐림군산5.0℃
  • 구름많음대구5.6℃
  • 비전주8.5℃
  • 구름조금울산10.0℃
  • 흐림창원8.6℃
  • 비광주7.8℃
  • 구름조금부산11.9℃
  • 구름많음통영11.8℃
  • 비목포8.3℃
  • 구름조금여수8.2℃
  • 비흑산도7.3℃
  • 흐림완도10.3℃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6.9℃
  • 비홍성(예)5.3℃
  • 흐림5.8℃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4℃
  • 흐림서귀포14.6℃
  • 흐림진주8.2℃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3.9℃
  • 흐림이천4.5℃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5.6℃
  • 흐림보령6.6℃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5.1℃
  • 흐림5.9℃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6.1℃
  • 구름조금김해시12.8℃
  • 흐림순창군6.7℃
  • 구름많음북창원9.2℃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0.7℃
  • 흐림강진군9.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9.8℃
  • 구름많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5.3℃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9.4℃
  • 흐림진도군9.1℃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4.2℃
  • 구름조금청송군5.2℃
  • 구름조금영덕8.7℃
  • 구름많음의성5.7℃
  • 흐림구미4.8℃
  • 구름많음영천6.6℃
  • 맑음경주시2.9℃
  • 흐림거창3.7℃
  • 구름많음합천6.4℃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4.6℃
  • 구름많음거제11.0℃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조금12.2℃
농림축산식품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적용

목줄 2미터 관련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