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6.9℃
  • 비25.7℃
  • 흐림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파주26.6℃
  • 구름많음대관령25.2℃
  • 흐림춘천26.5℃
  • 천둥번개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8.2℃
  • 맑음동해26.8℃
  • 흐림서울25.8℃
  • 비인천25.7℃
  • 흐림원주28.3℃
  • 박무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6.4℃
  • 비청주27.9℃
  • 구름많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7.6℃
  • 구름많음상주28.2℃
  • 흐림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8.5℃
  • 흐림울산27.8℃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4.4℃
  • 박무흑산도23.3℃
  • 흐림완도26.4℃
  • 구름많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6.7℃
  • 구름많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6.2℃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7.5℃
  • 비서귀포25.4℃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8.1℃
  • 흐림홍천27.3℃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28.7℃
  • 흐림제천25.9℃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7.5℃
  • 흐림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부안28.2℃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9.0℃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영광군26.9℃
  • 흐림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7.7℃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7.1℃
  • 흐림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9.7℃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6.7℃
  • 흐림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해25.8℃
  • 흐림26.9℃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청주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해 3억 7,357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하고, 올해 1월 17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에 대한 피해 경과규정이 없어 2020년 11월 26일 이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323 등)으로 해결한 바 있다.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번 재정 신청 시, 신청인들은 약 28억 원의 피해를 신청했으며, 554만 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환경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