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2.2℃
  • 흐림-0.2℃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8℃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1.1℃
  • 구름많음강릉1.9℃
  • 구름많음동해0.8℃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3.9℃
  • 구름많음원주3.5℃
  • 흐림울릉도3.3℃
  • 구름많음수원4.2℃
  • 흐림영월-1.5℃
  • 구름조금충주1.2℃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1.5℃
  • 구름많음청주5.0℃
  • 구름조금대전3.5℃
  • 흐림추풍령1.8℃
  • 구름조금안동0.2℃
  • 흐림상주-0.3℃
  • 구름많음포항3.1℃
  • 흐림군산4.0℃
  • 맑음대구-0.2℃
  • 구름많음전주2.9℃
  • 비울산3.8℃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4.4℃
  • 흐림부산5.9℃
  • 구름조금통영5.9℃
  • 흐림목포6.3℃
  • 구름조금여수6.1℃
  • 비흑산도7.8℃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2.7℃
  • 구름조금순천-2.9℃
  • 박무홍성(예)1.8℃
  • 구름많음3.2℃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3.7℃
  • 비서귀포12.7℃
  • 구름많음진주-1.1℃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2.0℃
  • 구름많음이천0.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2.0℃
  • 맑음정선군-3.4℃
  • 흐림제천0.4℃
  • 구름조금보은3.6℃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5℃
  • 구름많음부여0.6℃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3.8℃
  • 흐림부안2.3℃
  • 구름많음임실0.4℃
  • 흐림정읍3.7℃
  • 흐림남원4.3℃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3.8℃
  • 구름많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3.0℃
  • 구름많음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4.4℃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7.8℃
  • 맑음고흥5.2℃
  • 구름많음의령군-2.9℃
  • 흐림함양군-0.9℃
  • 맑음광양시5.4℃
  • 구름조금진도군5.3℃
  • 흐림봉화-0.8℃
  • 구름많음영주1.0℃
  • 맑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0.5℃
  • 구름많음영덕2.2℃
  • 맑음의성-1.1℃
  • 구름많음구미-0.8℃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1.1℃
  • 흐림거창-0.9℃
  • 흐림합천-0.3℃
  • 맑음밀양-1.8℃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5.3℃
  • 구름많음남해4.8℃
  • 구름많음2.3℃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합의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법무부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 법무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