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6.4℃
  • 흐림26.5℃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7.7℃
  • 흐림파주27.5℃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6.5℃
  • 흐림백령도24.9℃
  • 비북강릉21.7℃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5.0℃
  • 흐림서울29.0℃
  • 흐림인천29.9℃
  • 흐림원주25.6℃
  • 비울릉도23.1℃
  • 흐림수원29.8℃
  • 흐림영월27.2℃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9.0℃
  • 흐림울진23.9℃
  • 비청주31.1℃
  • 비대전29.9℃
  • 흐림추풍령25.5℃
  • 비안동25.0℃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6.4℃
  • 비대구27.4℃
  • 비전주26.7℃
  • 흐림울산27.7℃
  • 비창원26.1℃
  • 비광주25.9℃
  • 천둥번개부산25.5℃
  • 흐림통영28.8℃
  • 흐림목포29.5℃
  • 흐림여수28.9℃
  • 구름많음흑산도35.9℃
  • 구름많음완도29.3℃
  • 흐림고창30.1℃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26.7℃
  • 흐림27.7℃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성산30.0℃
  • 구름많음서귀포31.4℃
  • 흐림진주27.2℃
  • 흐림강화28.1℃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30.5℃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6.0℃
  • 흐림30.2℃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8.7℃
  • 흐림남원27.7℃
  • 흐림장수25.0℃
  • 흐림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30.6℃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6.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8.9℃
  • 흐림장흥28.2℃
  • 흐림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0.0℃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9.2℃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6.1℃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6.8℃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7.0℃
  • 비25.9℃
전라북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마련

부동산 유관부서 18개 과,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차단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전라북도는 오는 4일부터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 중 하나다.

전북도는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8월 지역정책과 등 18개 과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통보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부서·부동산의 범위 ▲ 예외적 취득의 신고 ▲ 의무 위반시 조치(징계) 방안 등을 담았다.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증여,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침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말까지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작년에 실시한 공직자 토지거래 조사를 올해 부동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조사는 직전 조사 시까지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골프장 등 인근 토지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지 주변 1km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을 중심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부동산 관련 부서의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 등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와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의 목적 이행 여부 등이다.

김진철 감사관은“이번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는 목적”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