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27.8℃
  • 흐림철원27.2℃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5.8℃
  • 구름많음춘천27.2℃
  • 안개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6.0℃
  • 비서울24.9℃
  • 천둥번개인천24.7℃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5℃
  • 비청주27.8℃
  • 비대전25.9℃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6.5℃
  • 비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7.8℃
  • 흐림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7.1℃
  • 비부산24.3℃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흑산도22.5℃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5.7℃
  • 비홍성(예)24.4℃
  • 흐림26.5℃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4.6℃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7.2℃
  • 구름많음홍천27.4℃
  • 구름많음태백27.2℃
  • 구름많음정선군27.2℃
  • 흐림제천25.2℃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7.1℃
  • 흐림24.9℃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6.2℃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5.9℃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5.6℃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5.2℃
  • 흐림청송군27.2℃
  • 흐림영덕28.0℃
  • 흐림의성26.6℃
  • 흐림구미25.3℃
  • 흐림영천25.8℃
  • 흐림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5.8℃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5.4℃
  • 비25.8℃
경찰청,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1. 21.)

경찰청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