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30.1℃
  • 구름많음32.1℃
  • 맑음철원29.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2.3℃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32.0℃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7℃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울릉도31.4℃
  • 맑음수원31.5℃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30.3℃
  • 흐림울진29.8℃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2.0℃
  • 흐림안동31.5℃
  • 흐림상주30.8℃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7℃
  • 맑음전주33.8℃
  • 맑음울산33.0℃
  • 맑음창원33.9℃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2.2℃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6℃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1℃
  • 맑음순천33.1℃
  • 구름많음홍성(예)31.5℃
  • 흐림29.8℃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7℃
  • 맑음서귀포33.2℃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9.0℃
  • 흐림천안30.3℃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3.0℃
  • 구름많음28.8℃
  • 맑음부안32.2℃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3.6℃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5.9℃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2℃
  • 맑음장흥34.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4.6℃
  • 맑음함양군34.8℃
  • 맑음광양시34.8℃
  • 맑음진도군32.0℃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32.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5.2℃
  • 맑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5.4℃
  • 맑음거창34.4℃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2℃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3.5℃
  • 맑음33.9℃
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4일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 격리장소 이탈을 진술 받고 즉각 귀가 조치됐다.

시의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이탈했으며, 이동 중 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아 이탈 사실을 진술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으로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이탈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와 관련, 동해시는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관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감염병의 관내 확산 방지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강원도 동해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