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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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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개별주택 121호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1호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고,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돼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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