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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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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진천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특강

진천군청

 

진천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따라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자의 이해출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 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날 특강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송기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70여명이 참석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촬영해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비대면 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예방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배경과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평가에서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등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청렴도에서 전국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상황에 직면해 2022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특히 진천군에서는 청렴도 1등급 향상 목표를 위해 청렴 자가진단 학습 시스템운영, 전직원 반부패·청렴 실천서약 추진, 청렴 해피콜 알리미 운영, 생활속 청렴 이행을 위한 문자 알리미 등 실천과제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진천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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