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수)

  • 맑음속초18.7℃
  • 맑음20.9℃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9.0℃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19.7℃
  • 흐림충주22.2℃
  • 맑음서산21.9℃
  • 흐림울진19.5℃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1.3℃
  • 구름많음추풍령19.5℃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20.0℃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대구19.6℃
  • 구름많음전주22.3℃
  • 비울산18.3℃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22.4℃
  • 비부산19.9℃
  • 흐림통영19.5℃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0.7℃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19.7℃
  • 맑음홍성(예)21.5℃
  • 맑음21.5℃
  • 비제주20.3℃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2.1℃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20.4℃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20.2℃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0.4℃
  • 구름많음금산21.2℃
  • 맑음21.2℃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남원20.4℃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많음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2.5℃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1.6℃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9.0℃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영덕18.4℃
  • 구름많음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9.7℃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밀양21.0℃
  • 흐림산청18.2℃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9.5℃
  • 흐림20.6℃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부정 사례 다수 확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부정 사례 다수 확인

도 감사위, 상반기 공동주택 6곳 감사…총 4981만 원 회수

충남도청사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동주택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주의 64건, 시정 33건, 권고 4건 등 총 10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부정 사용 관리비 4981만 7000원도 회수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8건 △관리사무소장·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9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9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1건 △기타 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도 감사위는 반복·지속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엄중 조치하여 바로잡을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감사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 제작·배부한 ‘알기 쉬운 감사 사례집’을 수정·보완해 각 시군 및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파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파일은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타 시도 주요 감사 사례를 담아 제작했으며, 도 감사위 누리집 알림마당 새소식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