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속초5.3℃
  • 맑음8.1℃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5.7℃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4.5℃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7.3℃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7.9℃
  • 구름많음서산5.1℃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8.7℃
  • 맑음광주7.5℃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7.9℃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5.9℃
  • 맑음7.7℃
  • 맑음제주8.4℃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7.5℃
  • 구름많음서귀포9.7℃
  • 맑음진주8.5℃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7.5℃
  • 맑음7.8℃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9.7℃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7.8℃
  • 맑음8.6℃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부정 사례 다수 확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부정 사례 다수 확인

도 감사위, 상반기 공동주택 6곳 감사…총 4981만 원 회수

충남도청사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동주택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주의 64건, 시정 33건, 권고 4건 등 총 10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부정 사용 관리비 4981만 7000원도 회수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8건 △관리사무소장·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9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9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1건 △기타 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도 감사위는 반복·지속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엄중 조치하여 바로잡을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감사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 제작·배부한 ‘알기 쉬운 감사 사례집’을 수정·보완해 각 시군 및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파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파일은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타 시도 주요 감사 사례를 담아 제작했으며, 도 감사위 누리집 알림마당 새소식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