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속초8.7℃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조금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0.3℃
  • 비백령도9.7℃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9.5℃
  • 구름조금동해5.7℃
  • 구름많음서울5.0℃
  • 흐림인천6.4℃
  • 구름많음원주0.1℃
  • 흐림울릉도10.8℃
  • 박무수원4.0℃
  • 구름많음영월-0.9℃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4.7℃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6.0℃
  • 흐림대전5.1℃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6.9℃
  • 흐림군산7.8℃
  • 흐림대구5.0℃
  • 흐림전주8.7℃
  • 흐림울산5.9℃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8.4℃
  • 흐림부산8.9℃
  • 흐림통영7.5℃
  • 흐림목포9.5℃
  • 흐림여수8.4℃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2.9℃
  • 흐림홍성(예)4.7℃
  • 흐림1.8℃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1.2℃
  • 흐림서귀포13.5℃
  • 흐림진주3.5℃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1.0℃
  • 흐림이천0.0℃
  • 구름많음인제4.5℃
  • 흐림홍천0.0℃
  • 구름조금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1.3℃
  • 구름많음제천-1.8℃
  • 구름많음보은0.6℃
  • 흐림천안2.0℃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3.2℃
  • 흐림금산2.9℃
  • 흐림4.4℃
  • 흐림부안9.1℃
  • 흐림임실4.9℃
  • 흐림정읍8.9℃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8.3℃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4.1℃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5.8℃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6.5℃
  • 흐림장흥5.0℃
  • 흐림해남10.1℃
  • 흐림고흥5.6℃
  • 흐림의령군1.8℃
  • 흐림함양군2.2℃
  • 흐림광양시7.5℃
  • 흐림진도군11.5℃
  • 흐림봉화-1.8℃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문경1.5℃
  • 흐림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7.2℃
  • 구름많음의성1.1℃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4.1℃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3.4℃
  • 흐림거제6.5℃
  • 흐림남해6.9℃
  • 흐림4.4℃
산업통상자원부,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 10.9% → 2021. 5.7%),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하고(15개사→40개사),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예: 인증회피, 반복적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90개사→500개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하고(2024년까지 연 2만 명 목표),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예: 인플루언서)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인다.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