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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도시재생 인정사업’지원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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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광역시의회 ‘도시재생 인정사업’지원 제도개선 촉구

장상수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채택

  • 기자
  • 등록 2022.01.18 15:13
  • 조회수 87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제안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18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근대건축물, 폐공장, 빈점포 등 기존 부지(건축물)를 매입·리모델링하여 도시 재생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부지(건물) 매입비 지원범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지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 국비·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 생활인프라가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나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신설되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5의 비율로 지원 하되, 국비는 최대 50억 원까지, 총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부지(건물)를 매입하거나 재활용 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는 부지(건물)매입비가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지(건물)매입비 지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의 주장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원 비율이 확대되면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재생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재생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원안 채택된 건의안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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