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속초8.5℃
  • 흐림2.1℃
  • 구름많음철원6.8℃
  • 구름많음동두천6.9℃
  • 구름많음파주5.2℃
  • 구름많음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2.3℃
  • 흐림백령도10.4℃
  • 구름많음북강릉8.6℃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서울7.4℃
  • 구름많음인천8.8℃
  • 구름많음원주3.9℃
  • 구름조금울릉도8.8℃
  • 흐림수원8.2℃
  • 구름많음영월3.4℃
  • 구름많음충주3.7℃
  • 흐림서산7.8℃
  • 구름많음울진9.2℃
  • 흐림청주9.6℃
  • 구름많음대전8.9℃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6.0℃
  • 구름많음상주6.6℃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많음군산8.1℃
  • 흐림대구8.1℃
  • 구름조금전주9.2℃
  • 흐림울산8.6℃
  • 구름많음창원8.6℃
  • 구름많음광주9.7℃
  • 흐림부산9.4℃
  • 구름많음통영8.7℃
  • 구름많음목포10.2℃
  • 구름많음여수9.0℃
  • 흐림흑산도10.0℃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고창7.8℃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홍성(예)8.9℃
  • 흐림6.8℃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3.6℃
  • 흐림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8.8℃
  • 구름많음양평4.7℃
  • 흐림이천3.6℃
  • 구름많음인제6.0℃
  • 구름많음홍천3.3℃
  • 구름많음태백2.6℃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4℃
  • 구름많음보령6.8℃
  • 흐림부여7.3℃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많음정읍8.2℃
  • 구름많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9.1℃
  • 구름많음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10.0℃
  • 흐림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해남8.4℃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5.7℃
  • 구름많음광양시8.4℃
  • 구름많음진도군8.7℃
  • 구름많음봉화1.2℃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문경5.4℃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영덕8.6℃
  • 구름많음의성4.5℃
  • 구름많음구미5.7℃
  • 구름많음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6.3℃
  • 구름많음합천7.3℃
  • 흐림밀양8.2℃
  • 구름많음산청8.4℃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7.3℃
  • 흐림8.6℃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