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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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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청렴도도 향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이번 평가 결과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63개*)은 종합청렴도(+0.12점), 외부청렴도(+0.15점), 내부청렴도(+0.05점)가 모두 개선됐으며,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 기관이 1등급 향상기관(+0.11점)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0.16점)했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0.11점)와 외부(-0.09점)‧내부(-0.06점)청렴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하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점수도 높은 경향성을 보여,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단위과제별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법령‧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제도 운영’ 과제가 가장 우수했으며, 다음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지표가 포함된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순이었다.

반면, ‘부패방지제도 구축’ 과제는 낮게 평가돼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법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 법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점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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