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금)

  • 맑음속초17.1℃
  • 박무19.8℃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8.9℃
  • 흐림수원17.1℃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충주20.0℃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7.6℃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0.6℃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1.4℃
  • 맑음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7.6℃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전주20.4℃
  • 박무울산18.1℃
  • 맑음창원19.1℃
  • 흐림광주21.0℃
  • 박무부산19.7℃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9.9℃
  • 흐림고창19.8℃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7.9℃
  • 맑음20.5℃
  • 흐림제주20.3℃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7.4℃
  • 구름많음서귀포20.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6.0℃
  • 구름많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19.7℃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6℃
  • 맑음20.1℃
  • 흐림부안18.7℃
  • 맑음임실19.2℃
  • 흐림정읍20.4℃
  • 구름많음남원20.5℃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0.5℃
  • 흐림해남19.7℃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18.4℃
  • 흐림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20.0℃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6℃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9.9℃
  • 맑음합천18.1℃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1.2℃
  • 맑음17.9℃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홍보

오는 8월 4일 2년 한시 운영 종료…재산권 행사 제한 없도록 관심 강조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 중 상속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