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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최대 5천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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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최대 5천만 원까지'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 장비 구매 자금지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인증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 내) 또는 안전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 내)을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5.57억 원으로,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으로 우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분야별 자금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2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자금 4천7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 2천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며, EN(유럽) 및 JIS(일본)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매를 지원하여 중소 사업장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바 있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이 생산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 밖에도 공단은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등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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