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구름많음속초15.5℃
  • 비9.9℃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6.9℃
  • 흐림춘천10.1℃
  • 흐림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1.9℃
  • 박무서울10.9℃
  • 박무인천10.1℃
  • 흐림원주10.2℃
  • 맑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8℃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10.0℃
  • 맑음울진13.3℃
  • 흐림청주11.8℃
  • 흐림대전10.7℃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12.6℃
  • 흐림상주10.8℃
  • 맑음포항19.8℃
  • 흐림군산9.8℃
  • 맑음대구19.3℃
  • 흐림전주10.2℃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1.9℃
  • 흐림광주11.3℃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8.9℃
  • 흐림목포11.3℃
  • 맑음여수15.6℃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0.7℃
  • 흐림11.1℃
  • 흐림제주14.6℃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1.6℃
  • 흐림이천11.2℃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1℃
  • 흐림천안11.3℃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11.6℃
  • 흐림금산10.9℃
  • 흐림11.4℃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1℃
  • 맑음김해시22.5℃
  • 흐림순창군11.0℃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1℃
  • 흐림해남11.7℃
  • 구름많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2.8℃
  • 맑음영덕15.6℃
  • 흐림의성13.4℃
  • 구름많음구미15.0℃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7.3℃
  • 맑음23.1℃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에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시행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여,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 등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했다.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One-stop Service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7월, 5명의 의원(한병도 외 4명)이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다.” 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_subject%7C%7Cwr_content&stx=%EC%8B%9C%EC%9E%A5+%EC%A0%95%EC%9D%B8%ED%99%94&sop=or&page=1017', 2 => 'https://www.papns.kr/bbs/link.php?bo_table=news&wr_id=61891&no=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8B%9C%EC%9E%A5+%EC%A0%95%EC%9D%B8%ED%99%94&sop=or&page=101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_subject%7C%7Cwr_content&stx=%EC%8B%9C%EC%9E%A5+%EC%A0%95%EC%9D%B8%ED%99%94&sop=or&page=1017', 2 => 'https://www.papns.kr/bbs/link.php?bo_table=news&wr_id=61891&no=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8B%9C%EC%9E%A5+%EC%A0%95%EC%9D%B8%ED%99%94&sop=or&page=101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_subject%7C%7Cwr_content&stx=%EC%8B%9C%EC%9E%A5+%EC%A0%95%EC%9D%B8%ED%99%94&sop=or&page=1017', 2 => 'https://www.papns.kr/bbs/link.php?bo_table=news&wr_id=61891&no=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8B%9C%EC%9E%A5+%EC%A0%95%EC%9D%B8%ED%99%94&sop=or&page=101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