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2.1℃
  • 흐림0.8℃
  • 구름많음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3.8℃
  • 흐림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2.2℃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2.3℃
  • 구름많음동해1.8℃
  • 구름많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2.4℃
  • 흐림수원4.9℃
  • 구름많음영월-0.1℃
  • 구름많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2.3℃
  • 흐림울진2.0℃
  • 구름많음청주5.6℃
  • 구름많음대전4.9℃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상주3.0℃
  • 구름많음포항3.3℃
  • 구름조금군산3.1℃
  • 구름많음대구3.3℃
  • 구름조금전주2.9℃
  • 비울산3.4℃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4.7℃
  • 구름조금부산5.1℃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5.1℃
  • 맑음여수6.9℃
  • 흐림흑산도7.9℃
  • 맑음완도7.8℃
  • 흐림고창2.4℃
  • 맑음순천-0.7℃
  • 구름많음홍성(예)0.8℃
  • 구름많음4.0℃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0.2℃
  • 구름조금성산13.2℃
  • 비서귀포12.4℃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강화2.2℃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2.0℃
  • 구름많음제천-0.5℃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많음4.0℃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5.3℃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1℃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2.5℃
  • 구름많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0.8℃
  • 흐림거창2.2℃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4℃
  • 맑음5.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 기자
  • 등록 2022.01.14 08:30
  • 조회수 250
국세청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세청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