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속초5.8℃
  • 맑음7.8℃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9.4℃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11.2℃
  • 구름많음인천8.5℃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6.2℃
  • 구름많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8.4℃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5.8℃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13.4℃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9.3℃
  • 구름많음안동9.3℃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2.0℃
  • 구름많음광주12.4℃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7.4℃
  • 구름많음여수11.3℃
  • 맑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9.9℃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예)8.1℃
  • 맑음8.4℃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7.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0.0℃
  • 구름많음정선군3.7℃
  • 구름많음제천8.7℃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9.1℃
  • 맑음10.7℃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10.6℃
  • 구름많음장수6.5℃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6.5℃
  • 구름많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5.1℃
  • 맑음봉화3.7℃
  • 구름많음영주5.2℃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7.1℃
  • 구름많음거창8.9℃
  • 구름많음합천12.2℃
  • 맑음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1.4℃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9.4℃
  • 맑음10.8℃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자생 대마 및 불법 대마 재배 근절 위한 집중 점검 나서!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대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하여야 하며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대마 잎을 페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 잎을 사고팔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지로 인한 대마 불법 재배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는 무고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재배 주의사항 안내 및 자생 대마초 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대마초 발견 시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허가 대마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며,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군민의 원활한 협조로 불법 마약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