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8℃
  • 맑음-3.4℃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7.7℃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5.4℃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6℃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5.8℃
  • 흐림목포6.7℃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0.0℃
  • 맑음-1.4℃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4℃
  • 맑음-0.3℃
  • 맑음부안2.8℃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0.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4.7℃
  • 맑음2.8℃
경상남도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경상남도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청렴의무 준수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 방향과 기준 제시

  • 기자
  • 등록 2022.01.13 11:16
  • 조회수 195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하여 전 사학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었고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직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을 컨설팅을 통해 정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73%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로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공으로 정관에 미반영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사학기관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건전한 교육활동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표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알선․청탁, 학교 재산 등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인이사장(소속학교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을 통해 사학의 임직원과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청렴한 사학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