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

  • 흐림속초23.4℃
  • 흐림24.0℃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4.4℃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3.2℃
  • 흐림백령도23.2℃
  • 비북강릉23.6℃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6.3℃
  • 흐림서울24.1℃
  • 비인천23.7℃
  • 흐림원주25.7℃
  • 맑음울릉도29.1℃
  • 비수원21.5℃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청주26.1℃
  • 흐림대전30.2℃
  • 맑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1.2℃
  • 구름많음군산30.1℃
  • 맑음대구31.8℃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울산30.9℃
  • 흐림창원27.2℃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28.5℃
  • 구름많음순천30.2℃
  • 흐림홍성(예)25.8℃
  • 흐림25.2℃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성산31.5℃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29.0℃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태백27.6℃
  • 흐림정선군26.0℃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9.8℃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8.6℃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27.4℃
  • 구름많음부안30.4℃
  • 구름많음임실29.9℃
  • 흐림정읍29.4℃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8.1℃
  • 흐림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32.0℃
  • 흐림북창원27.3℃
  • 흐림양산시28.7℃
  • 맑음보성군31.0℃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31.0℃
  • 맑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31.2℃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29.5℃
  • 흐림청송군30.6℃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32.6℃
  • 구름많음거창32.3℃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8.9℃
  • 흐림28.8℃
화순군,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화순군청

 

화순군이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 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5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 후 내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니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 또는 이전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에게 승계도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한 내 연납 신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