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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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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해경‧경찰청‧소방청 등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 기자
  • 등록 2022.01.05 09:59
  • 조회수 114
김선교 의원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 법안과 유사하게 수상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안전사항을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강과 호수 등의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레저 인구가 해수면을 추월했으나,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김선교 의원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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