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일)

  •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2.5℃
  • 맑음북강릉26.3℃
  • 맑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5.7℃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6.7℃
  • 맑음원주25.2℃
  • 흐림울릉도28.2℃
  • 맑음수원25.8℃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6.8℃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7.1℃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6.4℃
  • 맑음울산24.5℃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4.6℃
  • 맑음목포28.1℃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4.4℃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8.2℃
  • 맑음순천21.5℃
  • 박무홍성(예)25.1℃
  • 맑음24.4℃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서귀포27.2℃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2.6℃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2.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3.7℃
  • 맑음24.8℃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7.0℃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8.8℃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6.7℃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5.7℃
  • 맑음의성23.1℃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1℃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 접수

음성군청

 

음성군이 금년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촌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가당 고용허용 기본인원을 최대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대상 허용 작물 제한을 없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유학생, 특별체류 아프간인, 방문취업(H-2), 문화예술(D-1), 구직(D-10))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해졌다.

수요조사 대상은 적용 농작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와 농업법인·조합은 오는 18일 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여 확정하면 프로그램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음성군 농정과 전혁동 과장은 “이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 가중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