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속초12.1℃
  • 맑음15.5℃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5.5℃
  • 맑음춘천15.5℃
  • 연무백령도9.4℃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4.6℃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5.0℃
  • 맑음14.1℃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5.3℃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4.7℃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6.9℃
  • 맑음20.1℃
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