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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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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북구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성북구,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으로 결정

이승로성북구청장

 

성북구가 지난 1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504원보다 1.5%(162원) 인상 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8%(1,542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6720원으로 올해 220만3010원보다 3만37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 약 730여명에게 적용되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성북구 생활임금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섰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저임금과의 격차해소,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적용 등 생활임금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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