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25.9℃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6.1℃
  • 박무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4.4℃
  • 박무울릉도22.9℃
  • 비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3.8℃
  • 흐림서산23.0℃
  • 흐림울진27.3℃
  • 흐림청주24.4℃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5.2℃
  • 비전주24.3℃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4.2℃
  • 비광주23.8℃
  • 흐림부산24.9℃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4.5℃
  • 비여수23.6℃
  • 흐림흑산도25.0℃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2.5℃
  • 흐림홍성(예)23.8℃
  • 흐림23.5℃
  • 흐림제주27.7℃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23.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2℃
  • 맑음인제26.1℃
  • 구름많음홍천25.9℃
  • 흐림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3.7℃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24.3℃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4.2℃
  • 흐림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5.1℃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5.0℃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4.2℃
  • 흐림합천23.8℃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3.4℃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3℃
  • 흐림25.5℃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지난해 9월 문체부, 지자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점검 실시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이상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 할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받던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