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구름조금속초2.8℃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철원-3.5℃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2.9℃
  • 흐림백령도7.2℃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3℃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1.9℃
  • 구름많음인천3.0℃
  • 구름조금원주-2.1℃
  • 맑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조금영월-3.4℃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조금서산-0.7℃
  • 맑음울진5.3℃
  • 흐림청주1.8℃
  • 구름조금대전0.2℃
  • 구름조금추풍령-2.3℃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0.7℃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8℃
  • 구름조금홍성(예)-1.8℃
  • 흐림-2.1℃
  • 맑음제주7.8℃
  • 흐림고산12.2℃
  • 구름조금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1.1℃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인제-3.3℃
  • 흐림홍천-2.4℃
  • 구름조금태백-3.7℃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조금보은-2.6℃
  • 흐림천안-2.2℃
  • 맑음보령0.0℃
  • 구름조금부여-2.1℃
  • 구름조금금산-2.0℃
  • 구름조금0.1℃
  • 맑음부안0.8℃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0.7℃
  • 구름조금남원-0.3℃
  • 구름조금장수-2.9℃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2.5℃
  • 구름조금문경-1.5℃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3.5℃
  • 구름조금구미-1.2℃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1.4℃
  • 흐림거창-2.5℃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9℃
  • 구름조금산청-1.7℃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3.0℃
  • 맑음0.3℃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일궈 낸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일궈 낸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일궈 낸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인시는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