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8.7℃
  • 맑음3.7℃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4.6℃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4℃
  • 맑음8.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5℃
  • 맑음8.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9.3℃
  • 맑음13.5℃
순창군, 2021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 2021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순창군, 2021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순창군이 지난 21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된다.

군은 여성인구의 노령화와 젊은 여성층의 이탈을 인지하고 지역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4~2018년까지 5년간 자체적으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군은 지난 2019년 여성은 물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 기본 이념을 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해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본격화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의지를 공식화한 군은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고 군민참여단 구성과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향상,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올해는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 순창형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군민참여단과 함께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군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실버인지관리지도사 양성교육을 추진하는 등 여성친화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 또한 2019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해 추진한 5대 목표 55개 사업을 35개 사업으로 재정비했다.

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여가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정책 자문과 군민참여단 활동,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돌봄’, ‘일자리’, ‘여성의 대표성 향상’ 세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지역 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순창 구현에 매진할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여성친화 사업을 통해 여성, 나아가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평등한 누구나 살고 싶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