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속초6.5℃
  • 맑음2.3℃
  • 맑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1.1℃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박무백령도6.2℃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8.4℃
  • 구름많음서울6.1℃
  • 구름많음인천4.8℃
  • 맑음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3.0℃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6℃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대전5.9℃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10.9℃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8.0℃
  • 구름많음전주5.0℃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8.7℃
  • 구름많음광주8.1℃
  • 맑음부산11.0℃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4.2℃
  • 구름많음여수9.5℃
  • 맑음흑산도4.6℃
  • 구름많음완도6.4℃
  • 흐림고창1.0℃
  • 구름많음순천2.5℃
  • 박무홍성(예)1.3℃
  • 구름많음2.9℃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1.6℃
  • 구름많음양평4.3℃
  • 구름많음이천4.9℃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9℃
  • 구름많음천안1.7℃
  • 구름많음보령1.1℃
  • 구름많음부여1.7℃
  • 구름많음금산2.3℃
  • 구름많음5.1℃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2.0℃
  • 흐림영광군0.8℃
  • 맑음김해시9.2℃
  • 구름많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0.6℃
  • 구름많음고흥2.8℃
  • 맑음의령군3.4℃
  • 구름많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8.5℃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0℃
  • 구름많음구미4.9℃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3.3℃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3℃
  • 구름많음산청5.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7.5℃
  • 맑음6.6℃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자
  • 등록 2021.12.20 07:46
  • 조회수 248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