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3.7℃
  • 박무21.7℃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2.1℃
  • 흐림대관령17.7℃
  • 맑음춘천21.7℃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3.5℃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5.0℃
  • 비청주24.0℃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1.3℃
  • 비안동22.8℃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2℃
  • 흐림대구23.0℃
  • 흐림전주23.3℃
  • 비울산22.5℃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3℃
  • 비여수22.9℃
  • 흐림흑산도24.3℃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6℃
  • 비홍성(예)23.3℃
  • 흐림22.9℃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2.7℃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3.5℃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6℃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2.3℃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8℃
  • 흐림22.7℃
한국무역협회, EU, 리투아니아 관련 강력한 對중국 대응방침에도 대응수단 미흡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EU, 리투아니아 관련 강력한 對중국 대응방침에도 대응수단 미흡 지적

  • 기자
  • 등록 2021.12.20 07:46
  • 조회수 267
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강력한 대응방침에도 불구,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양자간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반한다며 반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독일, 프랑스 및 스웨덴 업계는 중국이 리투아니산 상품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고, 리투아니아산 부품이 포함된 타국 제품 수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회원국 정부관계자는 중국이 리투아니아 상품의 금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와의 교역을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자국기업에 발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과 중국 정부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나, 적절한 대응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했다.

리투아니아 사례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며, EU와 중국간 분쟁해결 시스템도 부재한다.

최근 집행위가 발표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s) 규정'이 리투아니아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나, 규정이 제정되는데 최소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분쟁당사국 중 일방이 기능정지된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해당 분쟁 심리 자체가 중단되어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리투아니아의 사례가 EU의 신속한 대외제재 수단이 미비한 점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통상위협 대응조치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