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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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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추진

오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어려움 해소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이 내년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식량작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농가와 농업법인은 오는 17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국내․외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 5개월의 계절 근로(E-8) 비자를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근로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며, 국외 거주 친척에게는 출국 시 항공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정하면 사업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이번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가중되고 있는 농촌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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