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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1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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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괴산군, 2021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부과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2021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이 초과하거나 6월 이후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 시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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