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4.4℃
  • 맑음-2.5℃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4.5℃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3.0℃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5.0℃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7.1℃
  • 맑음전주3.7℃
  • 흐림울산8.7℃
  • 흐림창원9.2℃
  • 구름조금광주6.7℃
  • 흐림부산9.3℃
  • 구름많음통영9.3℃
  • 구름조금목포8.2℃
  • 구름조금여수8.7℃
  • 구름조금흑산도9.0℃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6.1℃
  • 맑음홍성(예)1.6℃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11.2℃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5℃
  • 구름조금서귀포10.5℃
  • 흐림진주5.0℃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3℃
  • 구름조금태백0.0℃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2.3℃
  • 맑음4.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5.1℃
  • 구름조금영광군6.9℃
  • 구름많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10.1℃
  • 구름조금보성군8.1℃
  • 구름조금강진군8.5℃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해남7.5℃
  • 구름조금고흥6.0℃
  • 흐림의령군4.4℃
  • 구름조금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조금진도군8.6℃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4.8℃
  • 구름조금청송군4.5℃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0℃
  • 구름많음영천6.6℃
  • 흐림경주시7.9℃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합천8.3℃
  • 흐림밀양8.5℃
  • 구름많음산청6.8℃
  • 흐림거제9.7℃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8.9℃
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본인이 청구한 인사기록카드 등을 비공개로 할 상당한 이유 없어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위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