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5.4℃
  • 박무22.7℃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2.7℃
  • 안개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4.0℃
  • 맑음서울24.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박무울릉도22.1℃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24.3℃
  • 비청주23.9℃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3.1℃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24.7℃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0℃
  • 비홍성(예)23.3℃
  • 흐림23.1℃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3.7℃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0.0℃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1℃
  • 흐림23.3℃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저신용 융자는 신용점수 779점(구 5등급)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이며, 1.5% 고정금리로 총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이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월(금)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