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3.5℃
  • 박무22.1℃
  • 구름많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7.6℃
  • 맑음춘천22.0℃
  • 비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4.3℃
  • 맑음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3.2℃
  • 흐림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3.5℃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5.6℃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4.1℃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3.4℃
  • 흐림전주23.1℃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3.1℃
  • 비여수23.0℃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3.3℃
  • 흐림23.8℃
  • 비제주24.6℃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2.7℃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8℃
  • 흐림23.2℃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0℃
  • 흐림22.5℃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중앙행심위, 국토관리청장 소속 보조기관인 지방국토 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봤다.

또, 국토관리사무소는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에 불과해 도로점용허가는 권한을 위임 받은 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 권한이 없는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처분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례와 같이 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는 사라지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은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국민입장에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을 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