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6.4℃
  • 비북강릉6.0℃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6.0℃
  • 비전주8.3℃
  • 흐림울산8.5℃
  • 비창원8.1℃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8.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8.2℃
  • 흐림5.5℃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6.0℃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4.8℃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3℃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7.4℃
광양시, 반입 사전 검토제 통해 반입량 감량효과 고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반입 사전 검토제 통해 반입량 감량효과 고취

광양시, 반입 사전 검토제 통해 반입량 감량효과 고취

 

광양시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9년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를 적용해 도입 전인 2018년 기준 연간 반입량 20,856톤에서 2021년 11월 기준 연간 반입량 2,164톤으로 도입 전보다 약 18,000톤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는 이사 및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 반입 전 신고를 통해 1차 현장 확인, 2차 매립시설 반입 시 성상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매립시설 내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매년 약 2,800건의 신고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호 생활폐기물과장은 “점검 결과 불법 부당한 폐기물 반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일정기간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도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가연성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