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2.1℃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2.2℃
  • 흐림백령도21.1℃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9℃
  • 흐림서울24.2℃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5.0℃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3.9℃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3.2℃
  • 비청주23.7℃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3℃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5.2℃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5.4℃
  • 흐림전주23.6℃
  • 맑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0℃
  • 흐림고창25.7℃
  • 맑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3.4℃
  • 흐림22.2℃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4.0℃
  • 흐림23.1℃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3.7℃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2℃
  • 맑음26.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Œ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Ž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Œ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Ž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