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 맑음속초16.8℃
  • 맑음10.4℃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4.5℃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5℃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4℃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4.5℃
  • 맑음13.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2.0℃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2.0℃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3.6℃
  • 맑음13.2℃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3.5℃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4.6℃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5.3℃
  • 맑음14.7℃
임실군,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임실군청

 

임실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인지도 부족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민원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개발사업 인‧허가 시 적극적으로 알려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