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4.3℃
  • 흐림2.9℃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2.4℃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3.5℃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5.7℃
  • 구름많음동해5.6℃
  • 흐림서울7.5℃
  • 흐림인천6.4℃
  • 흐림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7.7℃
  • 흐림수원5.6℃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6℃
  • 흐림서산5.4℃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7.9℃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5.7℃
  • 구름많음포항7.4℃
  • 흐림군산6.3℃
  • 흐림대구7.9℃
  • 흐림전주8.7℃
  • 구름많음울산8.4℃
  • 흐림창원8.5℃
  • 비광주9.8℃
  • 흐림부산10.2℃
  • 흐림통영8.6℃
  • 비목포9.7℃
  • 비여수10.6℃
  • 비흑산도7.1℃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8℃
  • 흐림홍성(예)5.0℃
  • 흐림5.1℃
  • 비제주12.7℃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4℃
  • 비서귀포13.0℃
  • 흐림진주6.7℃
  • 흐림강화3.9℃
  • 흐림양평5.2℃
  • 흐림이천5.8℃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3.1℃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6℃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6.5℃
  • 흐림6.7℃
  • 흐림부안7.2℃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7.3℃
  • 흐림영광군6.2℃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7.4℃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8.2℃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10.0℃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8.7℃
  • 흐림의령군5.0℃
  • 흐림함양군6.1℃
  • 흐림광양시9.9℃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7.6℃
  • 흐림청송군2.6℃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4.8℃
  • 흐림구미7.9℃
  • 구름많음영천4.9℃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7.3℃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6.6℃
  • 흐림거제7.8℃
  • 흐림남해9.2℃
  • 흐림7.2℃
춘천시, 고액체납자 공개…개인 최다 체납액 9억3,077만9,36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춘천시, 고액체납자 공개…개인 최다 체납액 9억3,077만9,360만원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1명 공개

춘천시청 전경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이다.(법인 포함)

공개 대상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