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속초22.5℃
  • 비23.5℃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0.8℃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5.2℃
  • 비인천25.1℃
  • 흐림원주26.1℃
  • 맑음울릉도25.1℃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2℃
  • 비청주26.6℃
  • 비대전25.7℃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4.5℃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5.5℃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5.6℃
  • 흐림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고창26.7℃
  • 맑음순천24.1℃
  • 비홍성(예)24.1℃
  • 흐림23.5℃
  • 맑음제주28.1℃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4.7℃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24.8℃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6.7℃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4.0℃
  • 구름많음청송군24.0℃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6.0℃
  • 맑음26.9℃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 회수해야” 제도개선 권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 회수해야” 제도개선 권고

승소하고도 약 369억 원 소송비용 회수 안 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은 약 369억 원에 달했다.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으로 미회수하거나 회수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8월 국민생각함에서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819명 참여), ▲“공공기관이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94.3% ▲“소송업무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97.1% ▲“미회수는 엄격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은 87.1%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회수가 곤란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객관적인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42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9%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회수·방치는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처리기한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돼 공공기관의 예산누수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승소하고도 비용회수를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