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금)

  • 맑음속초17.1℃
  • 박무19.3℃
  • 구름많음철원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5.9℃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7.1℃
  • 흐림원주19.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6.8℃
  • 구름많음영월18.4℃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19.8℃
  • 맑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4℃
  • 맑음상주21.3℃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20.1℃
  • 흐림전주18.5℃
  • 박무울산17.5℃
  • 박무창원
  • 흐림광주20.8℃
  • 박무부산19.6℃
  • 맑음통영18.6℃
  • 흐림목포19.7℃
  • 맑음여수20.6℃
  • 흐림흑산도18.1℃
  • 맑음완도20.1℃
  • 흐림고창18.9℃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16.7℃
  • 맑음19.1℃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고산19.8℃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8.7℃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20.2℃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20.6℃
  • 맑음18.7℃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9.3℃
  • 흐림정읍18.6℃
  • 맑음남원20.1℃
  • 구름많음장수17.6℃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4℃
  • 흐림해남20.0℃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9.4℃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8.4℃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20.9℃
  • 맑음17.9℃
평창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창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평창군청

 

평창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도록 한다.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 거주 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승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유족 중 평창군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나를 위해 헌신한 참전한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가족들이 평창군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