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18.3℃
  • 흐림20.5℃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백령도19.7℃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서울24.0℃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17.3℃
  • 흐림수원21.7℃
  • 흐림영월19.0℃
  • 구름많음충주20.4℃
  • 흐림서산20.8℃
  • 구름많음울진17.4℃
  • 구름많음청주24.8℃
  • 흐림대전22.4℃
  • 흐림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21.7℃
  • 구름많음포항19.3℃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2.2℃
  • 흐림울산20.5℃
  • 흐림창원21.1℃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21.7℃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1.3℃
  • 흐림순천21.2℃
  • 흐림홍성(예)22.3℃
  • 흐림21.7℃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1℃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진주20.8℃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20.1℃
  • 흐림천안20.7℃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21.9℃
  • 흐림금산21.2℃
  • 흐림22.0℃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1.7℃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1.8℃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문경19.5℃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17.4℃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3.7℃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19.3℃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1.3℃
  • 흐림남해21.8℃
  • 흐림22.3℃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야간 영치 활동도 전개함으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 인식 확산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일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건전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박점호 체납관리과장을 총괄책임자로 2개 반이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거제시 과년도 체납액 중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체납액이 150여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등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4,700여대 100억원 넘는 고질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감안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면 금번 영치활동은 시 전역에 걸쳐, 특히 차량 밀집지역에 집중한다.

물론 자동차세 등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서 교부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체납 차량의 경우 일부라도 납부 후 번호판을 교부함으로서 체납자의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5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용접으로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등 상습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거제시는 번호판 영치 기간 운영에 앞서 사전 예고문 발송, 홍보현수막 게첨, 시 홈페이지 및 ‘함께거제’ 등 발간물 활용, 이·통장회의 홍보자료 게첨 등으로 시민들의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라 번호판 영치란 물리력 행사에 부담이 없지 않지만 날로 늘어가는 차량 관련 체납액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토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