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청주1) 의원은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도 노인장애인과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숙애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린다”며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리 향상과 더불어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