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맑음속초12.2℃
  • 맑음5.0℃
  • 구름많음철원4.3℃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6.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10.6℃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7.4℃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6.6℃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0.8℃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3.4℃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1℃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8.1℃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6.9℃
  • 구름많음홍성(예)7.0℃
  • 맑음5.4℃
  • 맑음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7.4℃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7.6℃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11.1℃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5.8℃
  • 맑음8.6℃
  • 맑음부안9.4℃
  • 구름많음임실6.1℃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3.7℃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8.6℃
  • 구름많음해남8.8℃
  • 구름많음고흥9.4℃
  • 구름많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3.9℃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4℃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밀양9.4℃
  • 구름많음산청6.9℃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4.0℃
  • 맑음11.6℃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